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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7 2016고정38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부천시 원미구 B, 5 층 528호 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하여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4. 경 직권 거주 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의 기재

1. 주민등록 표( 말 소자 등본)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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