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925]
1. 2014. 5. 5. 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5. 저녁시간 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3g 을 D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 오후 시간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 편의점 F’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 디 A4 승용 차 안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 을 D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5 고단 5301]
3. 2014. 12. 5. 자 각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5. 17:00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에서 I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J) 로 100만 원을 입금한 후 I의 지인인 K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각 0.9g 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5. 17:30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I의 번호 불상의 E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g 을 종이에 싸서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2의 각 사실, 2015 고단 39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