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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8 2016고단10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5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1059] 피고인은 2016. 7. 30. 23: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2016. 7. 31. 08:00 경 위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7 고단 27] 피고인은 2009.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1. 7.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14. 15:13 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F이 2011. 7. 14. 21:00 경 부산 금정구 G 소재 H에서 수화물 택배로 발송한 필로폰 약 0.3g 을 2011. 7. 15.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1. 7.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15. 14:52 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F이 같은 날 오후 경 부산 금정구 G 소재 H에서 수화물 택배로 발송한 필로폰 약 0.7g 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1. 7.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18. 14:12 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F이 같은 날 23:00 경 부산 금정구 G 소재 H에서 수화물 택배로 발송한 필로폰 약 0.4g 을 2011. 7. 19.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1. 7. 20. 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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