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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1 2015고단8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에 들어 있는 백색 가루 0.16g( 증 제 1호) 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1. 5.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8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15. 21:00 경 경기도 광명시 D 인근 E 은행 앞에서, F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불상량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 18:30 경 경기도 광명시 G 있는 H 앞에서, 필로폰 약 0.16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시 금천구 I에 있는 J 정형외과의원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은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고단 244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7. 22:00 경 서울시 구로구 K에 있는 L 병원 정문 앞길에서, M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불상량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5 고단 25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말경 피고인이 생활하던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 여관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섞은 후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순 번 2, 3) 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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