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소지 ㆍ 투약 ㆍ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B 관련 범행 ⑴ 피고인은 2015. 5. 5. 23:00 경에서 같은 날 24:00 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역 인근에 있는 H 은행 앞 길에서 B에게 40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⑴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때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서울 성북구 I 아파트 114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⑴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g 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⑵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때로부터 약 2~3 시간이 경과하였을 무렵 위 I 아파트 114동 806호에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⑴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g 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5. 5. 7. 경에서 2015. 5. 9. 경 사이에 위 H 은행 앞 길에서 B에게 40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⑸ 피고인은 ⑷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때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위 I 아파트 114동 806호에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⑷ 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1g 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⑹ 피고인은 ⑸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때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