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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1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4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128』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4. 7. 4.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부근의 ‘E’ 커피 숍에서 F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1 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 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28. 경부터 같은 해

5. 7.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고단 172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 순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I 모텔에서 제 2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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