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호(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9. 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4788 피고 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1. 저녁 무렵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역 앞 노상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3g 을 3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4. 저녁 무렵 서울 도봉구 F 빌라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6g 을 5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9. 15:00 경 서울 도봉구 G 아파트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5g 을 3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1. 17:00 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5g 씩 을 넣은 1 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18. 19: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역 부근 J 은행 365 자동화 코너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g 을 3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3. 15:00 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2. 3. 16:17 경 서울 도봉구 L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약 2.88g 을 손가방에 넣어 운전석 옆에 놓아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16 고단 1839
가. 피고인은 2015. 4. 26. 20:54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역 지하 1 층에 설치된 1번 물품보관함에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