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4473호로 공탁한 105,937,44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운송중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강철 플레이트 등의 운송을 위임받아 해상운송을 하여 2014. 5.경 피고 B을 상대로 미화 238,234.03달러 상당의 운임 채권이 있었다.
나. 피고 B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강재 운송을 위임받아 해상운송을 하여 2014. 6.경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105,937,449원 상당의 운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다. 피고 B은 2014. 6. 19. 원고와 가.
항 기재 운임 채권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채권 중 101,77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20. 삼성중공업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4. 6. 23. 삼성중공업에 도달되었다. 라.
피고 성경상선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경상선’이라 한다), 윈플러스 에너지 리미티드(‘이하 피고 윈플러스’라 한다), 파노코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파노코코리아’라 한다)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였고, 그 통지는 다음과 같이 삼성중공업에 도달하였다.
순번 채권자 도달일자 내용 비고 1 피고 B 2014. 6. 25. 채권압류전부 2 피고 윈플러스 2014. 7. 1. 채권가압류 3 피고 파노코코리아 2014. 7. 1. 채권가압류
마. 삼성중공업은 2014. 7. 7. 채권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고 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B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4473호로 105,937,449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