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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4가단17353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5972호로 공탁한 27,19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운송중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강철 플레이트 등의 운송을 위임받아 해상운송을 하여 2014. 5.경 피고 B을 상대로 미화 238,234.03달러 상당의 운임 채권이 있었다.

나. 피고 B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로부터 강재의 운송을 위임받아 해상운송을 하여 2014. 6.경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27,199,290원 상당의 운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다. 피고 B은 2014. 6. 19. 원고와 가.

항 기재 운임 채권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채권 중 미화 38,234.03달러(한화 38,910,772원 상당)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20. 대우조선해양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4. 6. 23. 대우조선해양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성경상선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경상선’이라 한다)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결정은 2014. 6. 25. 대우조선해양에 도달하였다.

마. 대우조선해양은 2014. 7. 18. 채권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고 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B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5972호로 27,199,29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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