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2014. 6. 19. 체결된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박관리업 등을 하는 원고는 외항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박관리를 하여 오다가, 2012. 5. 29. B으로부터 “B은 2013. 7. 30.까지 원고에게 선박관리비 채무 500,000,000원을 변제하고,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B이나 C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법무법인 구덕 작성 증서 2013년 제993호)를 받았다.
나. B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와 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들을 위해 해상화물운송을 하여 왔는데, 위 각 운송계약에서는 “운송인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위탁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다.
다. B은 2014. 6.경 위 회사들에 대하여 각 운송료 채권(이하 삼성중공업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제1 채권’, 현대중공업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제2 채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제3 채권’이라 하고, 위 채권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4. 6. 19. 앞에서 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7446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2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6. 25.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게 각 송달되었다.
채무자 제3채무자 압류 및 전부명령 청구금액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