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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21 2015가합50698
공탁금출급확인의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엔아이스틸에 대한 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반소청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스틸스타는 2014. 9. 12. 원고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하고, 각 채권별로는 제3채무자의 회사명에 따라 표기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제3채무자들인 세종방화문, 동국에너지테크, 일오삼철강에게 각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2014. 9. 15. 동국에너지테크, 일오삼철강에게, 2014. 9. 16. 세종방화문에게 각 도달하였다.

순번 채권자 청구금액(원) 송달일 내용 1 피고 엔아이스틸 13,318,117 2014. 3. 20. 대전지방법원 2014카단1564 채권가압류 2014. 9. 16.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2 원고 50,315,868 3 피고 부국철강 50,000,000 2014.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2356 채권가압류 2014.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채8480 채권압류(본압류) 및 추심명령 4 피고 대연인터내셔널 80,315,868 2014. 9. 18. 인천지방법원 2014카합1319 채권가압류 2015. 5. 6.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11404 채권압류(본압류) 및 추심명령 5 피고 정안철강 30,402,488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73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나. 피고들은 세종방화문 채권양도통지를 전후로 하여 세종방화문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위와 같이 세종방화문 채권양도통지와 다수의 채권가압류 등이 경합하자, 세종방화문은 2015. 1. 27. 채권자불확지 및 압류 경합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근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년 금제86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스틸스타로 하여 50,315,868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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