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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23685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표 순번 1, 2, 9 내지 12번의 추가 운임 20,198,086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1. 피고가 수출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해상운송을 위한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상화물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화물은 한진해운 주식회사(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를 선사로 이용하여 운송되었는데, 화물이 중간 기항지까지 운송된 상태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가 시작되자 더 이상 운송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다른 선사를 이용하여 화물을 환적한 후 도착지까지 운송하였는데 각 화물의 운송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운송주선계약이고, 일부 화물 운송 건에 대하여 원고가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송계약은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중간기항지인 몰타항 등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중간기항지에서 운송작업이 중단된 이후 재작업을 위해 추가로 소요된 운임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의 추가 운임 50,098,5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해상화물 운송계약이고 한진해운은 계약상 운송인인 원고의 하수운송인으로서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하수운송인의 사정으로 발생하는 추가운임, 비용은 당연히 계약상 운송인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그 중 별지 표 순번 1, 2, 9 내지 12번 화물 운송과 관련된 추가 운임 20,198,086원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운송계약인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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