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2014.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7124호로 공탁한 129,0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운송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 6.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화 100,000달러의 운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A은 피고 A과 소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가 2014. 3. 1. 체결한 ‘수입화물 해상운송 계약’에 기하여 2014. 7.경 현대중공업에 대해 129,029,342원 상당의 운임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 A은 2014. 6. 19. 원고와 원고에 대한 미화 100,000달러의 운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 중 미화 100,000달러(한화 101,770,000원)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23. 현대중공업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4. 6. 24. 현대중공업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A은 호시노해운 주식회사(이하 ‘호시노해운’이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 중 66,324,483원을 호시노해운에게 양도한바, 그 채권양도통지는 2014. 6. 20. 현대중공업에 도달하였다.
마. 피고 성경상선 주식회사(이하 ‘성경상선’이라 한다), 윈플러스 에너지 리미티드(이하 ‘윈플러스’라 한다),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 및 가압류를 하였다.
순번 채권자 채무자 근거 청구금액(원) 송달일자 1 피고 성경상선 A 채권압류 및 전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7446) 250,000,000 2014. 6. 25. 2 피고 윈플러스 A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552) 196,638,705 2014. 6. 30. 3 피고 B A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566) 30,552,000 2014. 6. 30. 4 피고 부산은행 A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45363) 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