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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1. 11. 3. 선고 81구459 판결
[호봉부여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양삼랑(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공군참모총장

변론종결

1981. 10. 13.

주문

피고가 1981. 1. 5.자로 원고에게 공군본부인사발령(갑)제3호로 1981. 1. 1부 소령 2호봉을 부여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는 먼저 이사건 소송은 그 제기에 앞서 거쳐야 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1. 5. 이사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알고 그해 2.2. 피고를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에대한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소원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사건 소장이 그해 7. 21. 당원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이니 이와같은 사실관계를 소원법 제1조 , 제2조 제1항 , 제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5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보면 이사건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 들일 것이 못된다.

2. 나아가 원고가 1960. 10. 1. 공군하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73. 8. 1. 공군소위로 임용되고 1980. 12. 현재 대위 8호봉을 부여 받고 있다가 1981. 1. 5.자로 피고로부터 주문에 적은 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1981. 1. 5. 대통령령 제10, 142호로 공포시행되어 그해 1.1.부터 적용되는 현행군인보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봉급은 대위8호봉이 금 219,500원, 소령2호봉이 금 202,800원, 소령3호봉이 금 214,800원, 소령4호봉이 금 226,800원이고 현행군인보수법시행령 시행전의 구 군인보수법시행령(1980. 7. 19.공포 대통령령 제9,981호)의 같은 조항에 의하면 군인봉급이 위 각 계급별호봉에 따라 각 금 194,000원, 금 179,000원, 금 189,600원, 금 200,200원이었음이 명백하다. 한편 군인보수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면 상위계급으로 진급된자의 호봉책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복무기간에 의하되 그 봉급액이 진급되기전의 봉급액보다 적게되는 경우에는 위 복무기간에 불구하고 진급되기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의 호봉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의 취지는 상위계급으로 진급할 경우 봉급수령에 있어서 진급되기전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 할 것이고 군인보수법시행령 제8조 에 의하면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원고가 1981. 1. 1.부로 소령으로 진급함에 있어 장교로 임용된 이래의 복무기간이 군인보수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7년이상 8년미만"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항전단에 의하여 소령 2호봉을 부여받아야 할 터이나 한편 그 날짜에 시행되던 구군인보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그 봉급액이 금 179,000원으로서 진급되기전의 같은조항에 의한 대위 8호봉의 봉급액 금 194,000원 보다 적게되어 같은조항 후단에 의하여 그에 가장 가까운 다액인 금 200,200원의 호봉인 소령 4호봉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고, 그와같은 결론은 원고가 그 날짜 직전에 진급한 경우에는 구군인보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인상전 봉급액을 대비하고 그 날짜 직후에 진급한 경우에는 현행군인보수법시행령의 같은조항 소정의 인상후 봉급액을 대비함으로써 그 진급전후의 봉급액의 다과가 가려질터 이므로 원고의 진급일자가 그 날짜 직전이나 직후를 막론하고 동일하다 할 것인즉 비록 현행 군인보수법시행령의 같은조항이 소급적용되어 위 승급일자로부터 소령 2호봉의 봉급액이 금 202,800원으로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상된 봉급액으로서 원고가 진급되기전의 대위 8호봉의 인상전 봉급액과 대비함으로써 진급하여도 진급전보다 봉급수령에 있어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할 수는 없어 이로써 위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8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소령 4호봉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조항의 적용을 그르 소령 2호봉을 부여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앞세워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1. 3.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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