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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8. 2. 15. 선고 77나7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121]
판시사항

군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가 1945.8.9. 이전에 설립된 국내법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자에게 매각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1945.8.9. 이전에 설립된 국내법인의 일본인 소유지분은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국내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그 법인소유로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토지행정처가 위 법인 소유농지를 매각한 경우 중앙토지행정처로서는 위 농지에 관한 처분권은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매수인이 상환곡을 완납하기 전에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어 그 시행 전후에 걸쳐 경작하다가 위 법률에 따른 상환곡을 정부에 완납한 이상 농지매각 내지 농지분배에 따른 무효원인이 없는 한 농지분배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매수인명의로의 이전등기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 농지개혁법 부칙 제27조의 2, 제28조, 제29조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피고 1외 23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4가합146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망 피고 1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망 피고 1의 망 피고 1의 소송수계인 피고 2,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4 대한예수교의 항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와 망 피고 1 및 그 망 피고 1의 소송수계인 피고 2, 한봉해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4 대한예수교의 각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망 피고 1은 별지 제1,3 목록기재의 각 토지에 대하여 1973.8.2.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35001호로 된 그해 7.3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제1,2,3,6,7,8,10,11,12,13,14,17,18,20 목록기재의 각 토지에 대하여 1968.6.19. 같은 등기소 접수 제13228호로 된 그달 14매매로 인한 일부 소유권이전 등기 및 같은 18,19 목록기재의 각 토지에 대하여 1970.6.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301호로 된 그달 20.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2) 피고 4 대한예수교는 같은 제6,7 목록기재의 각 토지에 대하여 1970.8.12.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666호로 된 그해 7.23.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5는 같은 1,3 목록기재의 각 토지에 대하여 1973.8.2. 같은 등기소 접수 제35001호로 된 그해 7.3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제1,2,3,6,7,8,10,11,12,13,14,17,18,20 목록기재의 각 토지에 대하여 1968.6.19. 같은 등기소 접수 제13230호로 된 그달 14. 일부 매매로 인한 일부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제20 목록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1970.6.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303호로 된 그달 20.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4) 피고 6은 같은 제1,2,3,6,7,8,10,11,12,13,14,17,18,20 목록기재의 각 토지에 대하여 1968.6.19. 같은 등기소 접수 제13227호로 된 그달 14. 일부 매매로 인한 일부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제10목록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1970.6.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300호로 된 그달 20.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5) 피고 7은 같은 제2 목록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1974.2.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6816호로 된 그달 1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6) 피고 8은 같은 제5 목록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1974.3.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14055호로 된 그달 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7) 피고 9는 같은 제8,9 목록기재의 각 토지에 대하여 1971.1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48686호로 된 그해 9.30.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8) 피고 10은 같은 제12 목록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1970.1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42705호로 된 그달 2. 지분매매로 인한 지분권이전등기 및 그해 8.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6422호로 된 그해 6.30.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9) 피고 11, 12는 같은 제13 목록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1974.5.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388호로 된 그해 2.27.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10) 피고 13은 같은 제14 목록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1974.4.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255호로 된 그달 19.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제15목록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그해 5.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410호로 된 그달 14.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제16 목록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그해 6.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320505호로 된 그달 10.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11) 피고 14는 같은 제18 목록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1974.3.6.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674호로 된 그해 1.10.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12) 피고 15는 같은 제19 목록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1974.3.6.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675호로 된 그해 1.10.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13) 피고 16은 같은 제22,27 목록기재의 각 토지에 대하여 1972.7.2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4152호로 된 그 날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제26,28 목록기재의 각 토지에 대하여 그달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704호로 된 그 날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14) 피고 17은 같은 제24,29 목록기재의 각 토지에 대하여 1972.5.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828호로 된 그달 10.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15) 피고 18은 같은 제25,30 목록기재의 각 토지에 대하여 1970.10.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36697호로 된 그달 8.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16) 피고 19는 같은 제1 내지 30 목록기재의 각 토지에 대하여 1959.8.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3955호로 된 그해 7.31.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17) 피고 20은 같은 제17 목록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1974.6.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33373호로 된 그달 14.일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18) 피고 21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73.7.21.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418호로 된 그달 20.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19) 피고 22는 같은 제2 목록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1972.1.12. 같은 등기소 접수 제859호로 된 그달 10.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20) 피고 23은 같은 제21목록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1970.11.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38352호로 된 그해 10.8.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21) 피고 24는 같은 제8 목록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1973.6.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481호로 된 그달 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1) 피고 1, 4 대한예수교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망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망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19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점과 부산 동래구 장전동 400답 1,438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지목변경과 분할 및 합병등의 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지번, 지목, 지적의 토지들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법원의 형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68형제17528호 피의자 소외 2 외 3명에 대한 허위 공무서작성등 피의사건)에 대한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사건 토지는 국내에서 설립되고 그 지분이 모두 일본인 소유이던 원고회사가 1945.8.9. 이전에 취득한 비자경농지이었던 사실,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토지는 1951.6.11.쯤 유엔군이 이를 징발하여 주둔한 이래 1968.7월쯤까지 대한민국 육군 정양원, 육군 제1206공병단 216공병대가 각 주둔하여 그 부대부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 바,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사건 토지는 1951.6.11.쯤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사실상 대지화 되었고 피고 19는 이사건 토지를 경작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1957.5.쯤부터 1959.8.쯤까지 사이에 위 장전동지구의 농지위원장이었던 소외 3, 그 농지위원이었던 소외 4와 공모하여 위 피고가 해방전부터 그 무렵까지 경작해 온 것처럼 허위의 경작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농지분배신청서에 편철하여 부산시 동래구청에 제출하고, 또한 당시 그 구청 산업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농지분배사무를 담당하던 소외 2, 5와 짜고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상황대장등의 농지분배관계서류를 허위 작성함으로써 이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19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의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9가 위와 같이 허위의 경작증명서를 작성하고, 농지분배관계서류를 허위 작성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형사기록검증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제적등본),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1,2(농지지번별 조서표지 및 그 내용), 을 제3호증의 1,2(상환수납부표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1, 5의 각 증언, 피고 19의 신문결과, 원심법원의 농지분배관계서류에 대한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6이 8.15. 해방전부터 이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던중 1945.1.29. 그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아들인 피고 19가 이사건 토지를 계속 경작해 오다가 1948년쯤 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상환곡 33,476석에 불하받아 그 해에 6.72석을 납부하였으나, 위와 같이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이를 경작하지 못하게되어 그 상환곡의 납부를 지체하여 오다가 1959.7월쯤에 이르러 농지개혁법에 정한 나머지 상환곡으로서 26.72석을 완납하고,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절차가 이루어진 것처럼 농지분배서류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19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회사는 1945.8.9. 이전에 설립된 국내법인으로서 그 지분이 모두 일본인 소유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지분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나, 그 소유이던 이사건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원고회사 소유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중앙토지행정처로서는 이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이 엇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중앙토지행정처가 타인소유의 농지를 경작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수인 상환곡을 완납하기 전에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어 그 시행 전후에 걸쳐 이를 경작하다가 위 법률에 따른 상환곡을 정부에 완납한 이상 농지매각 내지 농지분배에 따른 상환곡을 정부에 완납한 이상 농지매각 내지 농지분배에 따른 무효원인이 없는 한 농지분배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19의 위 등기는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망 피고 1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 후, 위 피고의 망 피고 1의 소송수계인 피고 2, 3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관한 부분은 그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4 대한예수교의 항소는 원고청구 기각의 원판결에 대한 것으로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항소일 뿐만 아니라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신성택 김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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