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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388 판결
[호봉부여처분취소][집31(1)특,80;공1983.4.15.(702),596]
판시사항

군인보수법 제8조 제2항 의 취의(봉급인상과 진급시의 호봉 책정)

판결요지

군인보수법 제8조 제2항 의 취지는 상위계급으로 진급할 경우 봉급 수령에 있어서 진급되기 전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므로 진급전후에 봉급액의 인상이 있는 경우에는 인상 전의 하위계급 봉급액과 상위계급 봉급액 또는 인상 후의 하위계급 봉급액과 상급 봉급액을 상호 비교하여야 할 것이고 군인보수법시행령의 소급적용에 의하여 진급당시부터 상위계급 (소령 2호봉)의 봉급액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상된 상위계급자의 봉급액과 진급 전에 하위계급자(대위 8호봉)로서 현실로 지급받은 인상전 봉급액을 비교하여서 호봉책정을 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군참모총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1973.8.1 공군소위로 임용되고 1980.12현재 대위 8호봉을 부여받고 있다가 1981.1.5자로 피고로부터 1981.1부터 소령 2호봉을 부여받았으며, 1981.1.5 대통령령 제10142호로 공포시행되어 그해1.1부터 적용되는 군인 보수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봉급은 대위 8호봉이 금 219,500원, 소령 2호봉이 금 202,800원, 소령 3호봉이 금 214,800원, 소령4호봉이 금 226,800원이고, 구 군인보수법시행령(1980.7.19 공포 대통령령 제9981호)의 같은 조항에 의하면 군인봉급이 위 각 계급별, 호봉에 따라 각 금 194,000원, 금 179,000원, 금 189,600원, 금 200,200원이고, 한편 군인보수법 제 8 조 제 2 항 에 의하면 「상위계급으로 진급된 자의 호봉 책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복무기간에 의하되 그 봉급액이 진급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게되는 경우에는 위 복무기간에 불구하고, 진급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의 호봉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상위계급으로 진급할 경우 봉급수령에 있어서 진급되기 전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 할 것이고, 군인보수법시행령 제8조 에 의하면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원고가 1981.1.1부로 소령으로 진급함에 있어 장교로 임용된 이때의 복무기간이 군인보수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7년 이상 8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항 전단에 의하여 소령 2호봉을 부여받아야 할 터이나, 한편 그 날짜에 시행되던 구 군인보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그 봉급액이 금 179,000원으로서 진급되기 전의 같은 조항에 의한 봉급액 금 194,000원보다 적게 되어 같은 조항 후단에 의하여 그에 가장 가까운 다액인 금 200,200원의 호봉인 소령 4호봉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결론은 원고가 그 날짜 직전에 진급한 경우에는 구 군인보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인상전 봉급액을 대비하고 그 날짜 직후에 진급한 경우에는 군인보수법시행령의 같은 조항 소정의 인상후 봉급액을 대비함으로써 그 진급 전후의 봉급액의 다과가 가려질 터이므로 원고의 진급일자가 그 날짜 직전이나 직후를 막론하고 동일하다 할 것인즉, 비록 군인보수법시행령의 같은 조항이 소급적용되어 위 승급일자로부터 소령 2호봉의 봉급액이 금 200,800원으로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상된 봉급액으로서 원고가 진급되기 전의 대위 8호봉의 인상전 봉급액과 대비함으로써 진급하여도 진급전보다 봉급수령에 있어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할 수는 없어 이로써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군인보수법 제8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소령 4호봉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소령 2호봉을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군인보수법 제8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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