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6 2017가합2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동산 목록 기재 각 기계에 관하여 2016. 8. 5. 체결된 양도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2. 24. C와 사이에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합계 165,800,000원을 2016. 12. 30.까지 8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D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16년 제177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사이에 2016. 8. 5. 그 소유인 별지 동산 목록 기재 각 기계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기계를 인도하여 주었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C와 피고 사이에 2016. 8. 5. 위 각 기계에 관하여 체결된 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것을 구한다.
나아가 피고는 C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