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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880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영등포특수강은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2008본6776호 사건에서 별지 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11. 30. 국민은행과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구입자금 335,000,000원에 관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교부하였다.

나. C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신용보증기금은 국민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위 대출금채무 262,250,104원을 대위변제하고, 국민은행과 2008. 8. 22. 양도담보물이전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수받은 후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D은 2008. 12. 17. 위 공매절차를 통하여 80,600,000원에 이 사건 기계를 취득한 후 3,000,000원을 더 받고 이 사건 기계를 E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2008. 12. 24. E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이 사건 기계를 대금 1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영등포특수강(이하 ‘피고 영등포특수강’이라 한다)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차644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08. 5. 30. 이 사건 기계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본2151)을 신청하여, 2008. 6. 4.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어 있던 광명시 F에서 위 기계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다.

마. C은 2008. 7. 8. 위 기계를 화성시 G(이하 ‘집행장소’라 한다)로 이전하면서 압류물이전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수원지방법원이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08본6776,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기계는 2011. 3. 18. 진행된 매각절차에서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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