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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0892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B가 C은행으로부터 2건의 회사운영자금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보증서를 발급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

원고는 보증조건으로 C은행과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한 양도담보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2015. 5. 4. C은행과 B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

D E

나. B가 2018. 12. 5. 연금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야기하여, 원고는 2019. 4. 17. 아래 표와 같이 C은행에 합계 167,140,99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C행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물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D E

다. 피고는 2016년 5월경부터 B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도받아 이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2015. 5. 4. C은행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양도담보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와 C은행 사이의 2019. 4. 17. 양도담보물이전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종합하면 B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5. 5. 4. 이 사건 기계를 F(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지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B로부터 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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