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2016. 3.경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수리에 관하여 용역대금 61,600,000원의, 2016. 10.경 이 사건 기계의 부품 교체에 관하여 용역대금 18,700,000원의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작업을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6. 9. 30. G로부터 위 용역대금 80,300,000원(= 61,600,000원 18,700,000원) 중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10. 5. G와 사이에 미지급 용역대금 75,300,000원(= 80,300,000원 - 5,000,000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96,000,000원으로 정하여 동산근담보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으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G는 2016. 12.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차용한 197,010,122원을 2017. 5. 30.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G의 기계장비 및 비품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G로부터 용역대금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G가 나머지 용역대금 55,300,000원(= 75,300,000원 - 2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7. 9. 6. 동산근담보권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8,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