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나2013388
동산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 나.

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취하한 대상청구의 소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5면 제1-3행의「(나아가 피고는 ㆍㆍㆍ 부품 가공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를「(나아가 피고는 2015. 5. B이 임차한 공장의 절반 가량을 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유사한 부품 가공업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탭핑센터 등 기계를 리스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로 고침 제6면 제4-5행의「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B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기계가 B이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계들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침

2.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리스계약의 효력에 관한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리스한 B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리스계약이 유효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점유ㆍ사용할 수 있고, 원고가 B에 대하여 리스료 채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점유권원이 있는지를 보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 제1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