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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7나5561
동산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서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한 동산 양도담보 취득 1) 원고는 2016. 5.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10,000,000원을 변제기 2017. 5. 30.까지, 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C이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하고, 별지 목록 중 순번 1번 기재 기계를 ’이 사건 콤푸레샤‘라고 하며 다른 순번 기재 기계들도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여 이른바 ’동산 양도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대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G이 작성한 증서 2016년 제506호인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갑 제1호증 참조). 2)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기계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고, C이 이 사건 각 기계를 계속 사용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1) 원고는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

)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각 기계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2016. 10. 18.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하여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

)을 발령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단1793호, 갑 제4호증 참조). 2) 채권자인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 H가 2016. 10. 25. 이 사건 각 기계의 소재지라는 피고 회사가 있는 아산시 I에 나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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