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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5 2017나116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 및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2012. 5. 15.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인 소외 D과 D의 전 남편 사이의 자녀이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의 형이다.

나. 원고의 부친 소외 L은 분할 전 제주시 E 전 9,89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 11. 12. C에게 분할 전 토지를 증여하면서 추후 원고와 원고의 동생 소외 F에게 위 토지의 각 1/3을 나누어 주라는 취지의 뜻을 전달하였다.

다. C, 원고 및 F은 2012. 8. 7. 부친의 뜻에 따라 C이 분할 전 토지 중 각 3,299㎡를 원고와 위 F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F의 사정으로 인해 일단 원고가 F의 몫까지 C으로부터 이전받은 다음 나중에 다시 F에게 그 몫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이행을 위해 2012. 8. 24. 분할 전 토지를 C 본인 몫에 해당하는 제주시 E 전 3,301㎡ 및 원고와 F의 몫을 합한 제주시 M 전 6,598㎡로 분할하였다

(이후 제주시 M 전 6,598㎡은 2013. 12. 6. 다시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2013. 12. 6.자 분할 전, 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라고 칭한다.). 그리고 C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8.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8. 31. 접수 제6748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2015. 2.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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