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4.22 2019나101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2. 27. G으로부터 제주시 M 전 820㎡, N 전 423㎡, O 전 1921㎡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F은 위 각 토지와 연접하여 있던 P 과수원 770㎡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토지를 각 해당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부르기로 하고, 특별히 분할 전 토지를 일컬을 때에는 ‘분할 전’이라고 덧붙이기로 한다). 나.

그런데 위 각 토지들은 차가 다닐 수 없던 맹지였기 때문에 원고와 F은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협조하여 제주시 Q 도로와 위 각 토지를 잇는 통행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1986. 12. 30. M 토지에서 K 전 121㎡(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와 R 전 213㎡가, O 토지에서 L 전 144㎡(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와 S 전 183㎡가 각 분할되었으며, I, J 토지도 그 무렵 각 분할되었는데, 각 토지의 위치와 분할 후의 형상은 아래 지적도와 같다.

<지적도>

라. 이처럼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해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F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1986. 12. 30. 접수 제45733호로 1986.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I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날 원고와 F, 소외 T 3인의 공유로, U 토지에 관하여는 1987. 1. 6. 원고와 F의 공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1987. 2. 3. M, R 토지와 O, S 토지에 관하여 1987.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바. F은 2001. 7.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었는데, 피고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1. 10. 17. 접수 제69929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