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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개명 전 성명 ‘C’)은 1999. 1. 7.경 그 소유의 제주시 D 전 29,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9,897/39,588 지분을 그 지상수목을 포함하여 피해자 E에게 매도하였고, 2007. 6. 14.경에는 지상수목을 포함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중 3,299/39,588 지분을 F에게, 2008. 7. 1.경에는 지상수목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3,196/39,588 지분을 G, H에게 각 매도하였는바, 위 G 등으로부터 지상수목을 제거해 줄 것을 독촉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 수목의 소유자인 I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제주시 J에 있는 변호사 K의 사무실을 찾아가 K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소송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 내가 I과 임대차계약을 하였기에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위임하였고, 이에 K는 사무실 직원인 L에게 소송위임장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L는 피해자, G, H, M(F 지분의 양수인) 4인을 원고로 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의 소송위임장에 “1. N 제주시 O”라고 인쇄한 별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새겨 날인한 다음 첨부함으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모르는 K, L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L가 2009. 7. 15.경 제주시 J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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