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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460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4. 17. 한투이엠씨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제주시 E 임야 1,31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라고 한다)와 F 전 68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F 토지’라고 하고,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2억 8,4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 계약금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선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의 분할방법과 관련하여 별지1 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와 이 사건 분할 전 F 토지를 대금 4억 5,375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의 처인 G에게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5. 7. 6.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는 제주시 E 임야 441㎡, H 임야 841㎡, I 임야 33㎡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F 토지는 제주시 F 전 59㎡, J 전 625㎡로 분할되었는데, 구체적인 분할 현황은 별지2 도면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자신이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가 이 사건 도면과 같이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계약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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