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28, 2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5. 2. 8.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2187호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40.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0. 11. 5. 같은 등기소 접수 제32777호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서 2003년 말경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33, 34, 35,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0㎡에 컨테이너 및 주택을,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에 헛간을, 같은 도면 표시 1, 2, 16,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67㎡에 작업장을,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13, 27,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1㎡에 계근대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6, 17, 18, 19, 20, 21, 10, 22, 2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63㎡에 고물 야적장을 각 설치ㆍ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에 관한 보증금 없는 임료액은 2004. 8. 10.부터 2004. 12. 31.까지 1,318,800원,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3,607,900원,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4,739,800원,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5,864,40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6,204,500원, 2015. 1. 1.부터 2015. 9. 2.까지 3,786,200원(월 470,100원)이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한 보증금 없는 임료액은 2004. 8. 10.부터 2004. 12. 31.까지 744,800원,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2,181,300원,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3,053,800원,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3,876,10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3,635,500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