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16, 67, 66, 6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9. 17.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90년경 이 사건 토지들과 인접하여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16, 67, 66, 65, 64, 63, 62, 61, 60, 59, 58, 57, 56, 55, 54, 53, 52, 51, 50, 49, 48, 47, 46, 4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73㎡, 같은 도면 표시 68 내지 73, 34, 35, 36, 6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7㎡, 같은 도면 표시 34, 73 내지 82,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69㎡(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콘크리트포장을 함으로써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 관리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토지들 주변으로 지적도상 도로인 토지가 별도로 있으나 지적도와 달리 이 사건 토지들을 관통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 부동산목록 2항 기재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소외 B이 1979. 11. 7. 소유권보존을 하고, 원고가 1987. 9. 17.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1991. 8. 26. 지목을 전에서 과수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별지 부동산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소외 B이 1979. 4. 9. 소유권이전을 하고, 원고가 1987. 9. 17.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1991. 8. 26. 지목을 전에서 과수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부동산등기부에는 원고가 1987. 9.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과수원 기준으로 산정한 임료는 2008. 7. 11. 기준 연 214,656원, 2009. 7. 11. 기준 연 209,066원, 2010. 7. 11. 기준 연 221,364원, 2011. 7. 11. 기준 연 229,190원, 2012. 7. 11. 기준 연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