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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126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1층 평면도 표시 , , ,...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8. 23. 제주시 C 대 31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2013. 8. 28.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을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7. 이 사건 제2, 3토지 양 지상 4층 건물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3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8.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2 1층 평면도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3.45㎡내에 별지3 방치물건목록 제1항 기재 목재 174개를,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3.7㎡ 내에 별지3 방치물건목록 제2항 기재 목재 85개를, 같은 도면 표시 ⑨, ⑩, ⑪, ⑫, ⑨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1.89㎡ 내에 별지3 방치물건 목록 제3-1항 기재 나무문틀 7개 및 제3-2항 기재 나무문 3개를,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1.26㎡ 내에 별지3 방치물건 목록 제4항 기재 대패머신기계 1개를,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부분 0.4㎡ 내에 별지3 방치물건 목록 제5항 기재 LG 텔레비전 1대를,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부분 1.1㎡ 내에 별지3 방치물건 목록 제6항 기재 선박용 엔진 1개를,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부분 2.4㎡ 내에 별지3 방치물건 목록 제7항 기재 아이스박스 9개를,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아)부분 0.63㎡ 내에 별지3 방치물건 목록 제8항 기재 석유보일러통 1개를,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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