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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2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D BMW 승용차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금속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20:00경 위 C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금속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0. 00:00경 위 C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금속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0. 00:30경 위 1의 가.

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21길 40 조선TV 씨스퀘어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된 증제2호, 증제3호, 증제5 내지 9호, 증제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대마 흡연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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