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5:00경 고양시 B 소재 ‘C’ 음식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XG 승용차 내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D과 함께 흡연하고, D으로부터 대마 약 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 15:00경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그랜저XG 승용차 내에서, G에게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 호일에 싸서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초순 14:00경 김포시 H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I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고, I에게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초순 21:00경 김포시 J에 있는 K 라이브 클럽 인근 공터에 주차된 위 그랜저XG 승용차 내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0.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I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고, I에게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말 22:00경 위 K 라이브 클럽 인근 공터에 주차된 위 그랜저XG 승용차 내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5. 7.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