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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9. 7. 말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리조트’ 내 바베큐장에서 D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대마 약 0.3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말경부터 11. 초경까지 사이에 위 ‘C 리조트’ 선착장 내 카운터에서 E에게 3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마 약 26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5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5. 3.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C 리조트’ 주차장에서 금속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5. 00:00경 위 ‘C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된 F 타코마 승용차에서 금속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1. 00:00경 위 ‘C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된 F 타코마 승용차에서 금속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6. 17. 13:53경 위 ‘C 리조트’ 내 관리실 서랍장 안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0.6g을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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