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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합1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소형 케이스 1개(증 제8호), 소형 전자저울 1개(증 제9호),...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9. 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일 20:00경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1층 계단에서, F으로부터 140만 원을 건네받고 대마초 약 28g(1온스)을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마초 약 0.5g을 담배종이로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F과 번갈아가며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5. 00: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게 대마초 약 112g(4온스)을 건네주고 같은 날 20:00경 H역 부근 길에서 F으로부터 매매대금 6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5. 21:00경 서울 용산구 I 부근 골목길에서, 대마초 약 0.5g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F과 번갈아가며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11. 21: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극장 밖 계단에서, 대마초 약 0.5g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F과 번갈아가며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중순 19: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L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미국인 M으로부터 대마초 약 15g을 건네받고 13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3. 26. 23: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4. 2. 23:00경 제7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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