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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163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E 소재 양파 전처리업체인 F의 본부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 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G의 본부 장인 H으로부터 “ 중국산 양파 전처리 작업 후 포장 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주면 대금을 현금으로 제때 결제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즉석에서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12. 21. 경까지 F 작업장 등지에서, 주식회사 G에서 임가공을 의뢰한 중국산 피양파를 탈피, 절단작업 후 포장 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수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국산 깐 양파 약 75,900kg 합계 124,783,258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이를 주식회사 G이 지정한 I과 J에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깐 양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순번 품목 일시 판매처 판매량 (kg) 판매 단가 ( 원 /kg) 판매금액( 원) 1 깐 양파 2015. 10. 2. 경 ~ 2015. 12. 21. 경 I 73,100 1,644 120,163,258 2 깐 양파 2015. 12. 15. 경 ~ 2015. 12. 21. 경 J 2,800 1,650 4,620,000 합 계 75,900 124,783,258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양주시 K 소재 농산물 유통업체인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 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J 작업장 등지에서, 거래처인 양념 마늘로부터 중국산 깐 마늘을 구입하고 거래처인 L에서 중국산 깐 양파를 구입한 뒤, 이를 속칭 ‘ 포대 갈이 ’를 하여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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