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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33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9월 및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1,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H, 엘 -9121호 소재 양파 등 농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함) 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E의 사내 이사이 자 본부장으로 영업 등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하남시 I 소재 양파 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함) 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하남시 J 2 층 소재 양파 등 농산물 유통업체인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피양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1. 경부터 2015. 12. 3. 경까지 사이에 E 작업장 등지에서, 거래처인 L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피양파를 해 포 후 재포장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속칭 ‘ 포대 갈이’ 수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국산 피양파 약 23,030kg 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거래처인 K 등 3개 업체에 합계 23,91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순번 품목 일시 판매처 판매량 (kg) 판매 단가 ( 원 /kg) 판매금액( 원) 1 피양파 2015. 12 .3. 경 K 7,690 1,100 8,459,000 2 피양파 2015. 8. 31. 경 놀부 영농 조합법인 7,500 1,000 7,500,000 3 피양파 2015. 11. 21. 경 ( 주) 성 원 7,840 1,015 7,956,000 합 계 23,030 23,915,000

나. 깐 양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5. 경부터 2015. 12. 21. 경까지 사이에 E 작업장 등지에서, 양파 전처리업체인 경기 하남시 I 소재 M의 본부장 N( 같은 날 구 약식) 을 통하여, 중국산 피양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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