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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14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7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지하 1 층 디 059호 소재 농산물 도 ㆍ 소매업체인 유한 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사이에 유한 회사 B 작업장 등지에서, 거래처인 창 형 유통 주식회사로부터 중국산 깐 마늘 약 77,225kg 을 구입한 뒤, 그 중 약 23,986kg 을 20kg 들이 비닐봉투에 소분한 다음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거래처인 F 등 4개 업체에 184,356,396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농산물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A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깐 마늘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증거사진, B의 중국산 깐 마늘 구입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B 의 깐 마늘 판매 내역( 업체 순), B 의 깐 마늘 판매 내역( 원산지 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4,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유한 회사 B : 위 가항에 더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7 조 본문을 추가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거짓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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