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상가 2동 19-2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7. 4. 7. 경까지 위 ‘D’ 작업 장 및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별도의 작업장에서, 구입한 중국산 깐 마늘 및 다진 마늘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후, 이를 원주시에 있는 ‘F 마트’ 등 총 135개 거래 업체에 중국산 깐 마늘 175,882kg 시가 합계 1,312,783,248원 상당 (kg 당 평균 단가 7,464원) 과 중국산 다진 마늘 51,022kg 시가 합계 324,448,898원 상당 (kg 당 평균 단가 6,359원) 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중국산 깐 마늘 871kg 시가 합계 6,501,144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박 영 민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 내사 업체인 D 작업장 확인], 수사보고[ 깐 마늘 위반물량 확인], 수사보고[ 추가 범죄 인지 보고 : 경기 성남 소재 작업장 범죄인지], 수사보고 [D 매입 매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 원산지 검정 의뢰 깐 마늘 결과 보고], 수사보고 [D 깐 마늘 판매 내역 임의 제출], 수사보고[ 구입 내역 확인 : G 구입 내역], 수사보고[ 구입 내역 확인 : H 구입 내역], 수사보고 [D 중국산 깐 마늘 매입 내역 확인], 수사보고 [H 구입 내역 추가 확보], 수사보고[ 다진 마늘 원산지 위반 내역 확인], 수사보고[ 냉동 마늘 등 구입 내역 확인 : ( 주) 호성 농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