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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8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7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농산물 도 소매업을 하는 ‘C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위 'C 주식회사 ‘를 피고인 A과 공동 운영하면서 농산물의 판매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국내산 마늘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산 깐 마늘이 국내산 깐 마늘과 눈으로 보아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20kg 포대에 들어 있는 중국산 깐 마늘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이를 국내산 깐 마늘과 혼합한 후, 그 원산지를 ‘ 국산 ’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7. 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피고인 A이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 있는 ‘G ’에서 임대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위 ‘G ’에서 구매한 중국산 깐 마늘과 국내산 깐 마늘을 1:1 비율로 섞거나, 중국산 깐 마늘만으로 원산 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4kg , 20kg 등 단위의 포장지에 재포장( 속칭 포대 갈이) 하는 방법으로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이를 'C 주식회사' 로 옮기고, 피고인 B은 이를 자신의 거래처인 ‘ 주식회사 H’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깐 마늘 21,050kg, 시가 1억 6,569만 5,000원 상당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깐 마늘과 국내산 깐 마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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