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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93』 피고인은 화장품, 의류, 잡화, 건강식품의 유통 및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방역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마스크 다량 구입을 원하는 유통업자들을 상대로 마스크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대표이사 E)에 대한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7.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물류센터 H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마스크 거래상대방인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E에게 “지금 마스크 40만 장이 있으니 총 6억 4,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빨리 입금해 달라.”고 말하며 미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대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20. 2. 7. 마스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I조합 계좌로 5천만 원을, 2020. 2. 8.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 10:04경 위 사무실에서, 위 E에게 ‘마스크 126만매, 계약금 201,600,000원’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E과 전화하며 “J회사에서 KF94 마스크 126만 장을 추가로 구할 수 있다. 17억 100만원에 마스크 126만 장을 추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추가로 계약을 하면 이전에 계약한 마스크를 함께 공급해 줄 테니 계약금 201,6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회사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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