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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 5.경 울산 부근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마스크 구매할 사람, 마스크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2020. 3. 6.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아는 지인이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는데 마스크를 팔아달라고 하여 주문을 받는다,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300장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내역서, 문자 내역, 카카오톡 대화사진, 페이스북 게시 내용,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순번 8), 수사보고(피의자의 페이스북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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