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코로나19의 급격한 전파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3. 19. 19:00경 아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장당 2,5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스크 1만 장을 구입하려면 먼저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마스크 제조공장 공장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마스크 4만 장이 추가로 더 생산될 예정인데, 4만 장에 대한 계약금 1,350만 원을 송금하면 마스크 5만 장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마스크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0경 마스크 1만 장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달 21. 01:25경 마스크 4만 장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35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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