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4 2020고단1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부천시 B건물 4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도매업체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KF94 마스크를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을 2020. 3. 5. 김포시 E에 있는 공장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00만장을 2020. 3. 15.까지 개당 1,760원에 공급하겠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 거래한 경험이 없고 KF94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확정되어 있던 거래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KF94 마스크 100만장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 계약금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주식회사 F 사이에 2020. 3. 7. 체결된 마스크 32만 장 공급계약서 첨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 피고인 사업자등록증(G)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 거래명세표 - 세금계산서(피고인이 의료기기 판매업을 운영하나, 마스크는 거래한 적 없음) - 물품공급계약서(마스크 100만 장) - 송금확인증(1억 7,600만 원) - 입출금 거래내역서(피고인이 F에게 대금지급했다가 돌려받은 내역 등) 수사보고(피해금 변제가능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