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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마스크 판매대금으로 합계 15,549,900원을 송금받은 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위 돈을 환불해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형님이 마스크 20만 장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훔칠 경비를 보내주면 마스크를 빼내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마련할 경비 명목으로 같은 해

3. 2. 4,500,000원, 같은 달

3. 6,0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 등 32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마스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내가 마스크를 구해줄테니 계속 마스크를 팔아달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페이스북, F,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마스크 판매 홍보글을 게시하고 2020. 2. 29. 피해자 E로부터 마스크 20매의 구입 주문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달 29.경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위 B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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