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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8, 9, 15, 16, 21, 22호( 제 2호 중 가 환부된 것 제외 )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조직의 일원인 일명 G으로부터 ‘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받은 돈의 약 5%를 수수료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G의 소개로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 성명 불상( 닉네임 ‘H’)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인근에서 대기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7 고단 2316]

1.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4. 11. 08:5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I 부 J 수사관이다.

국민은행 과장 K과 공모하여 통장을 사고 판 사실이 있느냐.

당신 명의 계좌가 중고 나라 등에서 사기 범행에 많이 사용되어 피해 금액이 2,800만 원 정도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국가안전 보안 코드를 발행 받으면 5년 간 2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니, 일단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근처에 있는 L 커피숍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7,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현금 수거 지시를 받고 2017. 4. 11. 14:30 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L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7,500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 자로부터 366,730,95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조직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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