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8 2017고단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권 지폐 27매( 증 제 1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의 일원인 E로부터 “ 피해 자가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현금 수거 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E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위 챗 닉네임: F, G)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등 일명 현금 수거 및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3. 14. 11:5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첨단 범죄수사 팀 2 팀 장 검사 I 다. 사건번호 2016- 조사 5027 명의 도용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J을 검거 하였는데 본인 통장이 범행에 사용 되었다.

본인이 명의 도용사건의 피고인 인지 아니면 피해자 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지금 즉시 적금 통장을 해지하여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 주면 되니 지금 택시를 타고 광명시 일직동으로 가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하고, 1,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위챗을 통해 현금 수거 지시를 받고 2017. 3. 14. 17:03 경 광명 시 K 소재 ‘L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300만원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였다.

2.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3.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