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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64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 기망 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 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 금원을 갖고 오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20. 12. 초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위챗으로 연락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절도 및 주거 침입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2. 3.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C 은행 직원 D가 예치금 6억 원을 횡령하였다.

당신 계좌의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에게 맡기면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

한 지점 당 1,000만 원 씩 인출해야 하는데, 우선 가까운 지점에 가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봉투에 담아 집 전자 레인지에 넣어 두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그리고 다시 다른 지점에 가서 나머지 예금도 인출하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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