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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269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 6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95』 피고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 본인 명의의 계좌가 인터넷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으니 혐의를 벗기 위해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 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 조직원들과 스마트 폰 메신저인 ‘ 위 챗’ 등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피고인 A는 위 조직의 ‘ 수거 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감시하고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소위 ‘ 레이 더’ 및 ‘ 전달 책’ 역할을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8. 30. 10:2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 인터넷 물품 사기사건에 피해자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가 사용되었으니, 혐의를 벗기 위해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4:00 경 재차 전화를 걸어 “ 다시 확인해 보니 7,500만 원을 인출해서 건네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서울 중앙 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09 경 서울 마포구 F 건물 앞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같은 날 14:21 경 위 장소에서 현금 3,4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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