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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44
사기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들 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B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수거 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매월 4만 위안( 한화 약 650만 원) 을 지급하겠다” 란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은 B 등이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전달 받아 환전 등 절차를 거쳐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C( 재판 중) 은 B 등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과 피고인 등 그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안전하게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잘 전달 또는 송금되도록 하거나, C이 직접 B 등으로부터 현금 등을 교부 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 또는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B,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C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7. 31. 09: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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