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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8 2018나1360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7행 “이러한 본 모든”을 “이러한 모든”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2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주장 1) 주장 요지 이 사건 ‘나’ 부분과 연접한 서귀포시 D 토지의 지목이 1971. 12. 31. 도로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나’ 부분도 그 무렵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은 권리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나’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나’ 부분이 도로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매수한 이상 원고 역시 이 사건 ‘나’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판단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할 때,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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