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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206815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해당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728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순번 1, 4, 5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순번 1, 4, 5번 토지가 현재까지 20년 이상 도로로 이용되어 왔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에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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